질의요지
당사는 화물차량 30대를 보유하고 제주ㆍ서울간을 2일 1회 왕복, 정기운행할 것을 조건으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화물운송사업체이나, 실제로는 수송할 화물이 있을 경우에만 비정기적으로 운행하고 노선도 제주ㆍ서울노선 이외의 타지역으로도 운행하는 등 사업면허 조건과 달리 운행되고 있을 경우 당사의 사업이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에 규정된 공익사업(공중운수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회답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제1호의 공중운수사업은 운수사업에 해당되는 사업 중 일반공중의 수요에 따라 철도궤도에 의하거나 일정한 노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자동차 등을 운행ㆍ수송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유람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개인 및 기업이 전적으로 자기 업무상으로 사용하는 운수사업, 노선을 정하지 않거나 또는 정기적이 아닌 자동차운송사업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귀 질의상의 화물운송업체가 노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운행할 것을 조건으로 운송사업면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귀문과 같이 사업면허조건과 달리 운행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면 법상 공중운수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이는 법 제4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이 법에 열거된 사업으로서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되거나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으로 정의되어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중운수사업 해당 여부는 그 공익성이 판단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