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32281-2667 (1988. 2. 20.)

노사 32281-2667

질의요지

1.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는 공익사업은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되거나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이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수사업 중에도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운행하여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될 필수 불가결한 운수사업만을 공중운수업이라 할 것이므로 택시운송업은 공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

2.

개정 노동쟁의조정법은 임의조정(제5조의 2)조항이 신설되었는 바, 임의조정의 정의와 같은조 제1항 각기 다른 알선ㆍ조정 또는 중재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임의조정제도의 활용방법을 알려주기 바람.

회답

1.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제1호의 공중운수사업은 운수사업에 해당되는 사업 중 일반공중의 수요에 따라 철도ㆍ궤도에 의하거나 일정한 노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자동차 등을 운행ㆍ수송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유람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장 등이 전적으로 자기의 업무상으로 사용하는 운수사업노선을 정하지 않거나 또는 정기적이 아닌 자동차운수사업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그러나 택시운송업의 경우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한 사업구역내에서 일반공중의 수요에 의거 그 사업의 면허조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행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공중운수사업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임.

2.

노동쟁의의 관계당사자가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하는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5조의 2에 의하여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의한 공적조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조정방법을 채택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이와 같은 임의조정 결정신고를 하면 관계당사자가 합의한 방법대로 임의조정을 할 수 있음. 노동쟁의조정법 제5조의 2 제1항의 각기 다른 알선ㆍ조정 또는 중재방법은 노동쟁의조정법 제3장ㆍ제4장ㆍ제5장에 의거 노동위원회가 행하는 알선ㆍ조정ㆍ중재 이외의 방법을 말하며 노동쟁의의 당사자는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조정인을 선임하여 알선ㆍ조정 또는 중재를 개시하게 되고 이러한 임의조정이 성립한 경우에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