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32281-3168 (1989. 2. 20.)

노사 32281-3168

회답

1.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예방 또는 보건상 필요한 시설을 뜻하며 이에 대한 예로는 가스폭발방지시설, 낙반방지시설, 통기배수시설, 병원의 구급진료시설 등이 포함될 수 있음.

2.

이러한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어 쟁의행위가 금지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기업의 위험성을 구체적ㆍ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예측되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