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저희 아파트는 1981.12.1자 관리권을 인수받아 총 504세대로서 광주시 서구 ○○동 소재 ○○아파트임. 직원 36명이 단체협약관계 이유로 쟁의발생신고하여 냉각기간이 넘어 쟁의로 들어갔을 시,
1.
중앙집중식 난방가동을 중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직원이 난방가동을 하지 않았을 시 당 아파트 입주자 주민(기술자)이 난방가동이 가능한지 여부.
3.
제3자인 타인에게 난방가동을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아파트의 중앙집중식 난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전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전체 근로자가 작업을 거부하여 입주주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주게 될 때에는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제2항 참조) 구체적인 사항은 쟁의행위의 시기, 쟁의기간의 장단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2.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는 파업기간중에도 자기 재산에 대한 지배ㆍ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파업기간중 파업참가자들의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으나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에 따라 쟁의기간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