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32281-4480 (1988. 3. 24.)

노사 32281-4480

질의요지

당사는 경기도 남양주, 광주, 경남 김해 등 3개 지역에 걸쳐 총 4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3,400여개 목장으로부터 1일 약 361톤의 원유를 수유하여 유음료, 아이스크림, 라면 등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로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40조에 의하여 긴급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갑 설> 노동쟁의조정법 제40조의 근본취지는 노동쟁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일반사업이 아닌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또는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으로, 동법 제4조(공익사업의 정의)에 열거한 사업에 동 사업이 속하지 않으므로 긴급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음.

<을 설> 당사는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공익사업의 정의)에 열거한 사업에는 속하지 않으나,

첫째, 당사는 유음료 제품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체로 쟁의발생시 소비자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많은 낙농가(목장수 3,406)들이 원유를 수유(1일 약 361톤)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낙농가들의 생활에 큰 타격을 주게 되고,

둘째, 당사는 3개 지역에 걸쳐 총 4개 공장을 보유하고 약 2,400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지역발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체로 4개 공장이 쟁의에 돌입하여 생산이 중단될 경우 종업원과 인근 주민생활에 큰 타격을 주게 되고, 지역경제를 위태롭게 함.

회답

노동쟁의조정법 제40조에 규정된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 노동부장관이 미리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임. 따라서 긴급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실제 쟁의행위가 발생한 때에 그 쟁의행위의 성질, 규모와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결정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