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32281-5357 (1988. 4. 11.)

노사 32281-5357

질의요지

1.

당 대학 안전보호시설(동력실, 변전실, 용광로실, 통신실, 의무실)에 근무하는 조합원에게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행위가 적법한지.

2.

당 대학발전기획실 근무자는 실질적으로 기획업무보다 교수들의 의견을 통합하는 서기로서 사용자측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사용자측은 관계규정과 방침에 저촉되므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며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바, 부당노동행위가 아닌지.

회답

1.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쟁의행위 기간중이라도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각종 안전보호시설의 정지 또는 폐지 등을 금지시키고 있는 바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중에 소속 사업장의 각종 안전보호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ㆍ운영시킬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러한 범위내에서 안전보호시설 종사근로자의 쟁의행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된다고 볼 것임.

2.

그러나 이와 같이 쟁의행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된다 하여 그러한 안전보호시설의 운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사항과 귀 대학의 발전기획실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문제에 대한 사용자측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해당 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할 사항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