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32281-641 (1990. 5. 4.)

노사 32281-641

회답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 제1항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어느 일방이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48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만 신고하고 행정관청에는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에 따라 제재가 가능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