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노사협의회 회의안건의 선정절차에 관하여는 노사협의회법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동법 제16조에 따라 노사협의회규정에 세부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되며, 회의에서 해결이나 처리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유와 사정을 노사간에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서로 오해나 불신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