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32281-6444 (1988. 5. 2.)

노사 32281-6444

질의요지

근로자의 태업 또는 사용자의 직장폐쇄 기간중이라도 노사는 단체협약(쟁의행위 돌입후 5일이 경과되어도 타결을 보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와 조합은 그 일방 또는 쌍방이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에 의하여 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지.

회답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중재신청을 하는 경우 이는 쟁의행위 기간중이라도 가능하며,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때부터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