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동조합이 임의로 4시간 동안 총회를 강행한 행위가 불법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회답
취업시간중의 노동조합 활동은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허용한다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측의 의사에 반하여 노조측에서 일방적으로 행할 수 없는 바 총회개최를 이유로 한 작업거부가 실질적으로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졌다면 노동쟁의조정법(이하 "법"이라 함) 제3조에 규정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16조(노동쟁의신고) 및 법 제14조(냉각기간) 등 소정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