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32281-6706 (1989. 5. 9.)

노사 32281-6706

질의요지

긴급조정 결정요건 해당시 긴급조정 결정은 해당 업체의 요청절차가 필요한지 아니면 노동부장관 직권으로 행하는지.

회답

노동쟁의조정법 제48조에 의한 긴급조정 결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쟁의행위의 규모, 발생시기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급조정 결정시에 구체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며, 해당 업체의 요청이 없더라도 노동부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들어 결정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