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32281-6824 (1988. 5. 10.)

노사 32281-6824

질의요지

1.

무엇 때문에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해야 하는지.

2.

노동쟁의발생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

3.

회사에 노조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

4.

쟁의신고시 근로자가 갖추어야 할 준비물이나 서명할 것은 없는지.

회답

1.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임금 등 근로조건의 문제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하다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노동조합에서 적법하게 파업, 태업 등의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쟁의발생신고를 한 후 냉각기간(일반사업:10일, 공익사업:15일)이 경과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며, 이렇게 적법절차에 따라 행하는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 제2조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을 면제받게 됨.

2.

당해 사업장이 1개 시ㆍ도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관청(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하면 되고, 당해 사업장이 2개 시ㆍ도 이상에 걸쳐 소재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노동부 노사협의과)과 중앙노동위원회에 신고하면 됨.

3.

노동쟁의발생신고는 노동조합법 제7조에 의거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만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는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할 수 없음.

4.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비치된 신고서식에 따라야 하며 동 신고서식에 기재되거나 첨부되어야 할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