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32281-7025 (1989. 5. 25.)

노사 32281-7025

질의요지

1.

본 조합은 ○○면 전 지역을 총괄하는 단위노조임. 노사분규시 비조합원도 쟁의에 동참할 수 있는지 여부.

2.

현 ○○의 실정상 분산된 사업장속에서 쟁의의 신속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쟁의를 반대하는 자 혹은 비조합원)에게까지 전면적으로 작업중지시키려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

회답

1.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범위내에서 행하여질 때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민ㆍ형사상 면책을 받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아닌 비조합원은 쟁의행위에 참가할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

2.

노동조합의 통제력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 이외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비조합원인 근로자의 정당한 취업을 방해할 수 없으며, 근로를 희망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도(노동조합의 지시위반에 대한 조합내부의 책임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위협적 언동이나 폭력을 사용하여 파업참가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