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 공단은 ○○시가 전액투자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당 공단의 임금이 ○○시 타투자기관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노조측에서 임금교섭시 일률적으로 3호봉(33,000원)을 추가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노조측의 이러한 호봉제도 변경요구는 경영자의 고유권한인 인사ㆍ경영권 침해가 아닌지.
회답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임금ㆍ근로시간ㆍ후생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하며, 여기에서의 임금이란 전체 또는 다수 근로자의 임금체계, 임금구조 및 임금수준 등을 변경하거나 유지시키는 과정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임금을 말하는 것인 바, 노동조합측의 호봉제도 변경요구가 실질적으로 임금체계, 임금구조 및 임금수준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