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32281-7115 (1989. 5. 16.)

노사 32281-7115

질의요지

1일 2교대 사업장에서 임금교섭중 노조가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B조(야간) 근무자에 대해 A조(주간) 근무자와 같이 07:00에 출근토록 하고 8시간 작업후 동시 퇴근을 지시할 경우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회답

노동조합이 임금ㆍ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주장 관철을 위한 수단으로써 당해 사업장의 관행적인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때에는 이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의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2조 제1항(쟁의행위 가부투표) 및 제14조(냉각기간) 등 소정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