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단체협약서에 쌍방 또는 일방의 문구가 없을 경우 일방으로 해석하여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재를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재는 알선, 조정과는 달리 일단 중재재정이 이루어지면 관계 당사자가 이에 따라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므로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에 의거하여 그 개시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바, 단체협약에 노사 쌍방중 일방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중재신청은 관계 당사자중 어느 일방이 할 수 없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