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사는 화섬업체로서 주요 화섬 제조설비인 "중합설비" 부문을 불법쟁의행위(폭력, 파괴행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바, 동 설비부문에서 노동쟁의가 있을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호시설의 정상한 유지, 운영의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로서 동법 제13조 제3항에 의한 중지명령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회답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안전보호시설은 그 시설의 운영이 정지 또는 폐지될 경우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서 사업장내의 어떠한 시설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라 당해 사업장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