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32281-8299 (1991. 6. 11.)

노사 32281-8299

질의요지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대의원 및 간부들이 개별적으로 구두연락하여 조합원을 소집한 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을 경우 노동조합법 제27조(소집의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가 아닌지.

회답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의 근본취지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하도록 한 것인 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개최에 의하지 않더라도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전체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는 한 동 법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