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32281-8308 (1990. 6. 12.)

노사 32281-8308

질의요지

점심시간(12:00~13:00)과 퇴근시간(18:00 이후)에 노조에서 집단으로 징과 북, 장구, 꽹과리 및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큰 소음을 야기시키며 농성을 함으로써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각종 구호 등을 벽에 무질서하게 부착하는 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상 적법한 쟁의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

회답

1.

징과 북, 확성기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당연히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는 아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한다면 정당한 조합활동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야 함.

2.

노동조합이 조합게시판 등 지정된 곳이 아닌 기업의 물적 시설에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벽보를 부착하는 행위는 당해 물적 시설에 대한 사용자측의 사용거부가 권리남용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는 노조측의 시설이용의 필요성, 벽보가 부착된 시설의 기능 및 벽보의 부착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3.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 또는 태업과 같이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해태함으로써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노조측에서 점심시간과 퇴근시간 이후에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쟁의행위가 아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