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32281-9083 (1988. 6. 18.)

노사 32281-9083

질의요지

당사는 비료 및 국내화학공업의 기초원료인 공업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제품포장원, 후생시설종사원 등 단순노무직종에 대하여는 작업지시, 작업감독 등은 원청회사인 ○○화학 직원이 수행하고 실제 포장작업 등은 ××진흥(주)와 인력용역계약을 체결, ××진흥(주)으로부터 300여명의 용역원을 충원받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며, 금반 용역회사인 ××진흥(주) 용역원들이 노조를 결성하였음.

이에 따라 예견되는 아래 사항을 질의함.

××진흥(주)의 법인 소재지가 ○○화학 공장내에 있음을 첨언함.

1.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면 해당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는 노동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용역원이 작업하고 있는 장소는 원청회사인 ○○화학의 사업장으로서 인력용역회사인 ××진흥(주)의 실제사업장은 없는 실정임.

이때 용역원으로 구성된 ××진흥 노동조합(○○화학 노동조합은 별도 설립되어 있음)에서 합법적인 노동쟁의 행위인 태업 또는 파업을 해야 할 경우 ○○화학 사업장에서 노동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노동쟁의기간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용역원의 근로계약은 용역회사인 ××진흥(주)와 체결되어 있어 용역원의 사용자는 ○○화학(주)가 아닌 ××진흥(주)인 바 쟁의기간중이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상의 사용자가 아닌 ○○화학(주)에서 ××진흥(주)와 인력용역계약을 해약하고 ○○화학 직원이나 타 인원을 고용, 작업을 수행케 하였을 경우에도 상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하청용역회사인 ××진흥(주)와 귀 회사간의 용역계약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만일 위 ××진흥(주)이 소속 근로자를 귀사에 알선 내지 파견하고 귀사로부터 임금 등을 용역계약에 의거 수령한 후 이를 근로자들에게 다시 지급하는 한편 귀사는 동 근로자들을 귀사의 작업장에 투입시켜 이를 감독하고 지시하는 등 ××진흥(주) 근로자들을 실제 사용하는 위치에 있다면 동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는 귀사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임.

2.

전시한 바와 같이 귀사가 실질적으로 용역회사 근로자를 사용하는 위치에 있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동 근로자들의 쟁의행위기간중 용역계약의 해약 등을 통하여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