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수개의 사업장을 일부공장이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사업장이고 나머지 공장은 민수부문일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 방산업체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였음에도 쟁의행위 여부를 사업장 단위로 구분ㆍ판단하게 한다면 1개 사업장만의 쟁의행위라도 기타 사업장에 그 영향이 쉽게 파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방산부문에도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쉽게 야기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바,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과 노동쟁의조정법에서 방위산업체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
회답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로 명시하는 한편 같은조 제3항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특정업체가 지역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공장을 가진 경우 민수물자만을 생산하는 공장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의 쟁의행위 금지규정을 적용할 주요방위산업체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필요성과 한계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