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68010-203 (1994. 6. 30.)

노사 68010-203

질의요지

1.

우리 노동조합은 서울에 소재한 회사택시 3,000여명의 운전기사들을 조합원으로 구성하여 각 기업별로 행정관청에 신고되지 않은 23개의 분회를 산하기구로 설치하고 있으며 조합규약으로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산하분회는 조합원의 고충사항 등을 처리토록 노사협의 기구를 두고 있음.

2.

위와 같이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진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행위없이 산하분회가 노사협의에서 합의하여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저하시킨 행위는 권한없는 무권행사로서 무효라고 사료되는 바 귀부의 견해를 알고자 질의함.

회답

택시운전기사들로 구성된 지역노동조합이 동 노조의 내부조직으로서 지역노조 분회를 택시회사 단위로 조직하고, 본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동 지역노조 분회와 택시회사간에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정당한 교섭권한을 가진 지역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나 근로조건 저하여부는 구체적으로 검토할 문제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