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68107-138 (1997. 6. 9.)

노사 68107-138

질의요지

가)

조합원이 근로자의 과반수가 되지 않음을 이유로 현행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 별도의 노사협의회를 구성,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적법여부 및 단체협약에 의한 노사협의회 미개최시 단협 위반인지?

나)

회사의 제규칙(취업규칙 등) 개정, 제정코자 할 경우 별도의 근로자 대표 구성 절차없이 노사협의회위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ㆍ제정시 적법한지?

다)

사업장 단위로 설치된 노사협의회를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본점 소재지에 통합ㆍ설치할 경우 적법한지?

회답

1.

질의 가)에 대하여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촉권을 규정하고 있더라고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되어 있다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당연히 새로운 법령에 따라 위원을 선출해야 하며 이 경우 귀 질의와 같은 단체협약의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2.

질의 다)에 대하여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본점에 전 사업장을 통합한 노사협의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법 제4조 단서에 의거 각 사업장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도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