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사는 본사(서울)와 공장(울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종업원은 각 130명, 300명임. 인사업무, 노사관계업무, 전사 인력계획 및 정원조정 등 주요업무는 본사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공장급여관리, 공장근태관리 등은 공장에서 주관하며 단체협상, 임금협상의 사업자측 지침은 본사에서 결정하나 본사에는 노조원이 없는 이유로 실제진행은 공장에서 이루어짐.
이 경우 공장에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다고 보아 공장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공장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그 설치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및 사업장 단위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사에 설치 않고 공장에 설치,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본사와 공장에 각각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경우에 대표이사는 각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이 되어야 하는지?
회답
귀 질의에 의하면 귀하가 근무하는 회사는 하나의 사업으로서 지역을 달리하는 2개의 사업장(본사ㆍ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경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전체 사업장을 통합하는 노사협의회는 주된 사무소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본사와 공장에도 각각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는 있음.
여기에서 주된 사무소라 함은 본사 또는 협의회 운영이 가장 적합한 사업장을 말하므로 귀 질의대로라면 공장에 설치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됨.
전체사업장을 통할하느 노사협의회에 본사와 공장에도 각각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려 하는 경우 법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본사의 대표자와 공자으이 대표자는 각각 본사와 공장의 사용자위원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림.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