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68107-171 (1997. 6. 26.)

노사 68107-171

질의요지

가)

당사의 경우 1996.12.23자로 수립된 1997교육훈련계획에 의해 1997.6.9자로 시행함에 있어 노동조합측으로부터 해다업에 의한 의결을 전제로 노사협의회를 요청하였는데 이는 정당한지?

나)

해당법에 의한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범위에 대한 해석은?

회답

1.

질의 가)에 대하여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의 시행일이 1997.3.13이므로 그 이전에 수립된 교육훈련계획은 별도의 노사협의회 의결이 요구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 다만, 근로자의 능동적인 참여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가급적 노사협의회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질의 나)에 대하여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0조(의결사항) 제1호의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범위는 사용자가 행하는 직업훈련, 교양교육, 기타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일체의 교육훈련으로 연간교육 훈련시간, 교육대상, 전반적인 교육훈련내용 등 "기본계획"이며 강사, 교육장소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까지 의결내용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