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가)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협의회 합의사항에 대한 유효기간은? 나)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을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기존의 합의사항 유효기간은? 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체결된 단체교섭의 유효기간을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한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그 유효기간을 준용할 수 있는지?
회답
○
질의 가.나)에 대하여
-
의결사항의 유효기간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의결절차를 거치거나 새로운 "의결된 사항"에 의하여 대체될 때까지 유효한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의결사항의 이행에 의해 완료되는 것임
○
질의 다)에 대하여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과 아무관계가 없으므로 단체교섭의 유효기간을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준용할 수는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