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68107-92 (1999. 3. 18.)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 위원을 위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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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단의 경우 전국에 161개의 지사가 산재되어 있으나(직원수가 30명 이상인 지사가 절대 다수임) 각 지사장은 해당지사 직원의 업무분장권만을 가지고 있고 직원의 전보ㆍ승진ㆍ임금책정ㆍ근로시간 결정 등의 모든 근로결정권은 본부에서 관장하는 고유 업무이므로 본부에 노사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면서 전국적인 사항을 다루고 지사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기로 노사 합의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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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노사협의회 설치에 관한 규정은 이후에 나오는 다른 각 칙의 전제가 된다고 할 때 동법 제25조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를 제4조의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으로 이해하여 근로결정권이 없는 각 지사에는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본부에만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각 지사 직원의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법 제32조(벌칙)에 저촉되는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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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함 따라서 귀 공단의 경우처럼 지역을 달리하는 지사의 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일 경우 각 지사별로 고충처리위원을 배치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