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68130-146 (1993. 5. 15.)

노사 68130-146

회답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치하여야 하나, 노사협의회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설치의무에서 제외되는 바, 귀사의 주요업무인 시스템 판매, 자료조사 처리제공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 등이 설치대상 제외사업중 하나인 용역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서비스업)에 해당된다면 법상 노사협의회 설치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