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운수 노동조합은 1984.7.16 노조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1993.12.2부로 서울시에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으로 명칭변경하여 ○○운수분회 설립하였음.
○○분회는 1994.4.9 당회사에 1994년 1/4분기 노사협의회를 갖자고 공문발송하여 동년 4.15 당회사 사장실에서 회의를 시작하던중 회사측은 대표성이 없는 ○○분회와는 정상적 노사협의는 갖지 못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회의를 마쳤음.
노사협의회법 제5조(노동조합과의 관계)에 관한 현 회사측과 ○○분회의 노사협의회는 정상적 관계로 법적효력이 인정받는지 아니면 불법인지.
회사측은 이번 노사협의를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장의 위임장을 갖고 와서 노사협의하고자 함. 본조의 조합장 위임장 없는 노사협의는 법적효력이 없는지.
회사와 분회의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권의 체결에 관한 유권해석 바람.
회답
노사협의회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근로자수 50인 이상 또는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독립된 단위노조인가에 관계없이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지니고 있다면 당해 사업장에는 반드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야 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대로라고 한다면 현 회사측과 귀 노조 ○○분회와 노사협의회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노사협의를 함에 있어서는 지역노조 등으로부터의 위임이 필요치 않으나, 다만, 귀 분회가 형식적으로는 노사협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주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