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매월 임금은 익월 7일날 지급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일을 다소 변경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음.
단체협약에서 정한 지급기일을 노사협의 기구인 노사협의회에서 지급기일을 변경해도 되는지.
본인 소견은 단체협약과 노사협의회 구성요소, 대상성격 등이 서로 달라 단체협약에서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지도 않은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꼭 필요하다면 별도 보충협약을 통하여만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됨.
또한 단서의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일을 다소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것도 원칙적인 지급일은 변경될 수 없으며, 다만 자금관계, 계산관계 등의 경영여건상 특별한 경우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지급일을 며칠간 신축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생각됨.
회답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협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기구"로 여기에서는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법 제20조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인 바, 근로조건 변경(임금지급일 변경)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였다 할지라도 노사협의회법 제23조의 합의사항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음.
다만, 이것이 노사협의회법상의 합의사항 해당여부와는 별개로 단체협약의 갱신 또는 변경으로서의 효력을 갖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귀사 단체협약에 노사협의회에서 임금지급기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 및 규정 당시의 노사간 합의정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노사68140-162, '93.5.26)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