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68140-162 (1993. 5. 26.)

노사 68140-162

질의요지

○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매월 임금은 익월 7일날 지급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일을 다소 변경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음.

단체협약에서 정한 지급기일을 노사협의 기구인 노사협의회에서 지급기일을 변경해도 되는지.

본인 소견은 단체협약과 노사협의회 구성요소, 대상성격 등이 서로 달라 단체협약에서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지도 않은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꼭 필요하다면 별도 보충협약을 통하여만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됨.

또한 단서의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일을 다소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것도 원칙적인 지급일은 변경될 수 없으며, 다만 자금관계, 계산관계 등의 경영여건상 특별한 경우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지급일을 며칠간 신축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생각됨.

회답

○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협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기구"로 여기에서는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법 제20조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인 바, 근로조건 변경(임금지급일 변경)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였다 할지라도 노사협의회법 제23조의 합의사항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음.

다만, 이것이 노사협의회법상의 합의사항 해당여부와는 별개로 단체협약의 갱신 또는 변경으로서의 효력을 갖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귀사 단체협약에 노사협의회에서 임금지급기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 및 규정 당시의 노사간 합의정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노사68140-162, '93.5.26)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