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68140-194 (1993. 6. 29.)

노사 68140-194

회답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에서 노동쟁의 발생시 당사자중 어느 일방이 관할 노동위원회와 행정관청에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하는 외에, 이를 쟁의 상대방에게 통고하도록 한 것은 상대방에게 쟁의행위의 예측가능성을 인식케 하여 노사관계의 안정과 원만한 조정을 이룩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설사 통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알선참석 요청에 따라 곧 지득하게 될 것인 바, 사용자측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한 후 이를 노동조합에 통고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노동쟁의발생신고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