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68140-234 (1993. 7. 30.)

노사 68140-234

회답

긴급조정이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에만 노동부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발동할 수 있는 조치이며, 그 요건이 노동쟁의조정법 제40조에 매우 엄격히 규정되어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은 노사간 의견을 바탕으로 조정안을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하며 중재 또한 노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조정이 노사간 자율적인 교섭을 통한 협약의 체결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음.

또한 긴급조정이 결정되면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 모든 쟁의행위가 일시적으로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절차가 개시되어 그 효과는 노사 모두에 미치는 바, 귀하가 근로자측에만 엄격한 법집행을 하여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