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현행 헌법 및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되므로 조합원인 병역특례자(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특례보충역)가 위의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해 정당하게 행사되는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다고 사료됨. 다만, 병역특례자는 일반근로자와 달리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및 "병역법" 등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동법에 의해 쟁의행위의 참여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수도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