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68140-327 (1993. 9. 23.)

노사 68140-327

회답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단체교섭권은 원칙적으로 당해 노동조합에 있다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의거 조합지부에 단체교섭권이 위임되었다면 지부만의 쟁의행위 결의 및 쟁의행위 실행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이 없다면 노동조합지부만에 의한 쟁의행위 결의 및 쟁의행위의 실행은 할 수 없음. 참고로 노동조합 지부가 노동조합법시행령 제8조의 2에 의거 설립되어 있는 경우라면 당해 지부는 노동조합법상의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한이 있으므로, 당해 지부만에 의한 노동쟁의발생신고(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 쟁의행위신고(동법시행령 제8조)는 지부장의 명의에 의해서도 가능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