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002 (1995. 9. 12.)

노조 01254-1002

질의요지

규약상 대의원의 징계에 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일반조합원의 징계의결기관인 운영위원회에서 대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지

회답

노동조합이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을 때 그 구성원인 대의원은 대의원회에 참석ㆍ의결하는 권한만을 행사할 뿐 임원이 아니므로 규약상 대의원 징계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불신임 대상은 될 수 없고 일반조합원과 같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으로서의 징계는 가능할 것이나,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징계는 규약이 정한 정당한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징계양정에 따라 그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