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당 관리공사는 노사협약사항 중 예산 및 급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66조, 동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당공사설립단체의 장(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집행이 가능한 바, 동 승인행위는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제3자 개입금지)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제3자 개입금지)의 법령에 의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의 행위로서 제3자 개입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
2.
전 1항의 경우 승인권자가 임금인상 등 노사합의 사항을 승인하지 아니하고 타 기관과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보완토록 지시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있는 자의 요구를 보고 노사가 이를 수용함이 타당한지, 또는 노사협약은 타 법률에 우선하므로 승인권자는 노사협약 사항을 존중하여 조건없이 승인하여야 하는지 이에 대한 의견.
회답
1.
서울시장이 예산 및 급여 등에 관하여는 승인권 행사를 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66조 및 동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에 의한 제3자 개입 여부를 논할 수 없는 것이며,
2.
서울특별시장이 예산 및 급여 등에 대한 조정승인권은 위 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적법권한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보므로 공사사장이 단체협약을 체결코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청과 협의된 범위내에서 행함으로써 사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