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노동조합법 제33조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는 바,
동 조항에서의 사용자라 함은 임금ㆍ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및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며,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조합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하는 것임.
그러나 보건사회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감독권의 일환으로 임직원에 대한 보수를 정하여 주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동법상 사용자단체라고 볼 수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