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049 (1996. 10. 4.)

노조 01254-1049

회답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자격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봄.

규약에서는 특정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제한없이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업무직ㆍ사무직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있다면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대하여 일응 단체협약의 규정에 다라 업무직ㆍ사무직 근로자를 노조에 가입시키지 아니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기존 노조의 규약상 업무직ㆍ사무직 근로자들이 별도의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는 사정(노동조합버 제3조 단서 제5호)에 비추어 볼 때, 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당해 근로자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을 허용하여야 할 것으로 봄.

다만, 업무직ㆍ사무직 근로자가 단체협약 체결이후 노동조합에 새로이 가입하는 경우에는 동 근로자들은 기존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어 있는 근로자로는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 관한 규정을 동 근로자에게 적용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고 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