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101 (1995. 10. 16.)

노조 01254-1101

질의요지

1.전국 ◯◯◯◯노련 ◯◯◯지부 ◯◯분회로 되어 있는 분회의 경우 연맹과 지부로부터 탈퇴하여 독자적으로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다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지

2.연맹규약과 지부운영규정 및 분회운영세칙상 조합비는 임금의 2%로 정하고 있는데, 연맹 및 지부의 규약 및 운영규정을 변경치 않고 분회대의원대회에서 조합비를 인하할 수 있는지

회답

행정관청으로부터 별도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독립된 분회라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상급연맹을 탈퇴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노조의 존부 및 조합원 지위 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며, 산별연맹은 동종산업의 단위노조를 구성원으로 한 산업별로 구성된 단체로서 귀 분회가 소속된 상급연맹으로부터 자진탈퇴 후 다른 산별연맹에 가입하고자 하더라도 귀 분회는 다른 연맹의 조직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다른 산별연맹에의 가입은 허용되지 않을 것임.

노동조합비의 징수범위는 노동조합법 제24조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규약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조합비의 인하문제는 분회운영세칙의 변경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자체결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