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1115 (1989. 7. 27.)

노조 01254-11115

질의요지

1.

전임근무자의 급여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현행은 전임전 통상근무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미체결 상태임)

2.

전임근무자가 회사의 시업 및 종업시각을 준수하지 않고 회사 밖에서 당 노동조합의 업무외에 타업무에 종사하였을 시의 회사 규정에 입각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지.

3.

전임근무자가 회사의 통제하에 노동조합업무를 전임하여야 하는지.

회답

1.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수준에 대하여는 특별히 정하여진 바는 없으나, 노동조합이 자체예산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총회(또는 대의원회) 결정금액,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그 액의 결정에 있어 전임전 근로자로서의 급료수준을 참작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2.

전임자의 근무방법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 단체협약 등의 규정, 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필요한 통상적인 업무수행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볼 것이며,

3.

근무활동이나 방법이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단체협약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