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지역 의료보험 노동조합규약 제10조에 산하 각 의료보험조합 단위로 지부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어 노동조합 시ㆍ군지역 지부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군조합마다 임의로 ○○의료보험 노동조합 ○○시ㆍ군지부라는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게시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이에 대한 회시를 바람.
회답
노동조합의 지부, 분회 등 내부조직은 자체규약으로 자유로이 설치할 수 있으므로 그 단위노동조합 내부지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7조 위반은 아닌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