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노동조합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거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든 조합원의 선출에 의하지 아니한 대의원은 대의원대회 참석자격이 없으며 현행법상 노동조합은 조합원 다수의 의사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총회ㆍ대의원회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선출된 대의원 본인이 직접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이외 다른 대의원, 기타 조합임원에 대한 위임은 허용되지 않음.
지부, 분회 등은 현행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조직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설립신고를 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