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동조합원 3분의 2가 노동조합장에게 총회소집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므로 조합원은 노동조합법 제26조에 의거 행정관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승인신청요구를 하여 행정관청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의결요구하였으나,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승인 신청의결 요구 중에 현 노동조합 대표자가 임시총회 소집공고안을 첨부하여 임시총회 소집이 가능한지.
회답
노동조합법 제26조 제3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의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게을리하거나 거부하였을 경우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가 행정관청에 계류중인 경우에 노동조합의 대표가 그 목적사항을 토의하기 위한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동 소집권자 지명요구의 목적이 실현됨으로써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사유가 상실된 것임.
노동조합의 대표가 소집한 임시총회의 목적사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시의 목적사항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토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사유가 계속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