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1389 (1989. 8. 2.)

노조 01254-11389

질의요지

1.

단체협약 내용:제22조(인사원칙)

1)

조합은 인사관리권이 회사에 귀속함을 확인한다. 다만, 경력직원 채용시 채용 및 대우조건은 반드시 조합과 사전 협의한다.

2)

회사는 전항의 인사권을 행사할 경우 공정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원칙 및 기준에 의하여 행한다.

가.

상기협약 1)항 단서조항에서 협의의 구속범위.

나.

상기협약 1)항 단서조항 협의시 노동조합이 일부 경력직원 채용에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측에서 동의하지 않은 경력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자의 노동권과 함께 사용자의 경영권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통상 인사권은 경영권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므로 노동조합도 이를 관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에 의한 협의 등의 범위에 대하여는 채용제도 및 조건 등에 관한 협의를 의미하며 이 경우 협의가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