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단체협약 내용:제22조(인사원칙)
1)
조합은 인사관리권이 회사에 귀속함을 확인한다. 다만, 경력직원 채용시 채용 및 대우조건은 반드시 조합과 사전 협의한다.
2)
회사는 전항의 인사권을 행사할 경우 공정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원칙 및 기준에 의하여 행한다.
가.
상기협약 1)항 단서조항에서 협의의 구속범위.
나.
상기협약 1)항 단서조항 협의시 노동조합이 일부 경력직원 채용에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측에서 동의하지 않은 경력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자의 노동권과 함께 사용자의 경영권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통상 인사권은 경영권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므로 노동조합도 이를 관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에 의한 협의 등의 범위에 대하여는 채용제도 및 조건 등에 관한 협의를 의미하며 이 경우 협의가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