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우리아파트의 근로자 중 일부가 ○○도 지역 아파트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음. 우리 아파트의 단체교섭시 우리 아파트 소속 조합원이 아닌 제3자인 지역노조 지부장이 노·사 단체 교섭에 참석할 수 있는지
회답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위원은 당해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소속 조합원 중에서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결의를 통해 선정된 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단위 노동조합은 여러 사업(장)의 조합원으로 구성되므로 지역단위 노동조합이 개별 사업(장)의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경우 원활한 단체교섭을 위하여 교섭 상대방인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교섭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