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1494 (1989. 8. 4.)

노조 01254-11494

질의요지

새마을유아원 교사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내무부장관의 해석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고 판단 신고증을 교부하였음.

문교부 견해는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및 제58조에 따라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노조설립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고 유아원 교사도 그 복무에 관하여는 유아교육진흥법 제17조(복무)에 의거 교육공무원법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노조설립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로 이행됨.

회답

관련 호에 의한 새마을유아원 교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유아교육진흥법 제17조에 의거 교육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새마을유아원 교사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