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152 (1994. 8. 23.)

노조 01254-1152

질의요지

단체교섭 요구안중 해고자 복직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회답

현행 노동관계법에서 근로자의 노동3군을 보장하고 있듯이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에 의거 기업운영에 관한 권리 경영권(인사권 포함)은 재산의 관리와 유기적 일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인사 및 기업의 경영관리는 기업주체로서의 사용자의 책임하에 행하여지는 사하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러한 인사ㆍ경영권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여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것임. 노조측이 제시한 단체교섭 요구안중 사용자의 인사ㆍ경영권을 침해하는 해고근로자 원직복직 요구는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라 할 수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