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199 (1995. 11. 17.)

노조 01254-1199

질의요지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노동부지침에서도 해고된 자가 상당 기간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로 보고 있음. 그런데, 학교법인 ○○학원 일반직원징계위원회 규정에 의거 징계해고(해임)된 자가 동 규정 제17조에 의거 재심을 청구하였을 경우, 이를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귀 의료원 징계위원회 규저에서 정한 재심청구 절차에 따라 징계해고된 조합원이 재심청구중에 있다면 동 해고자는 자체 징계규정에 의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