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회사를 합병하기전 각 계열사별로 A노동조합, B노동조합, C노동조합으로 각 조직의 노동조합이 있었던 바, ○○중공업으로 합병하면서도 각기의 노동조합 조직으로서의 틀을 유지하면서 ○○중공업 A노조, ○○중공업 B노조, ○○중공업 C노조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음.
이런 경우 한 사업장에 3개의 노조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에 위배되는지 여부
당 노조와 회사는 단체협약 제1조(단체교섭권)에서 "회사는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단체협약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고 햇으며 동 협약 제6조에서는 "회사에 입사한 종업원중 각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고 명시한 바, 흡수통합 이후의 ○○중공업 입사자는 협약에서 규정한 자를 제외하고는 입사와 동시에 지역과 기존의 노조와는 상관없이 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지
회답
현행 노동관계법에 의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법 제8조)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 제3조에 정한 실질적 요건과 법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바, 기업의 흡수합병시에는 노동조합 통합대회를 거쳐 단일의 노조로 운영하는 것이 노조의 교섭력 강화와 단체교섭의 효율화를 도모하는데용이할 것임.
기업이 타기업을 흡수합병한다 하더라도 흡수되는 사업체들이 지역과 업종을 달리 하는 사업장으로 구성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장별로 각각의 노조로 존속한다 하더라도 조직대상 금지를 규정한 노동조하법 제3조 제5호에 저촉된다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귀 노조외의 2개의 노동조합이 병존되어온 상태에서 귀 노동조합과 회사측이 단체협약 제12조 소정의 유일교섭 단체 조항과 동 협약 제6조 소정의 유니온숍협정을 체결하였다면 조직대상을 달리 하는 노조의 존속 유지를 전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의로 타노조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수 없는 것이므로 동 규정은 귀 노조의 조직대상에 해당되는 근로자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