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30 (2000. 2. 17.)

노조 01254-130

질의요지

조합원이었으나 노동조합의 결의에 의해 제명되었고 제명이 억울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시정명령 요청 중에 있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되는지

회답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경우 당해 제명처분이 노동조합에 의해 취소되거나 법률적 쟁송절차를 통해 번복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제명된 조합원이 제명처분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시정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